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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회의 법적지위
아파트 새마을부녀회의 법적지위 문제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및 새마을부녀회중앙회연합회 회칙 등에 관한 문제이므로 논외로 하고 이곳에서는 아파트
“강정 문화 전파했던 신명의 세월 다시 올까”
마을 곳곳에서, 구럼비 해안에서 ‘해군기지 반대’를 위한 노래를 불렀다. 년 9월, 강정마을 부녀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민속보존회’가 창립됐다. 27명의 창립 회원들은 민속보존회가 ‘소모임’의
임원회의를 언제 할까?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우선 명단 작성을 하고 가방을 하나 구입해서 총무님에게 부녀회의 회칙과 가계부를 돌려 준다. 앞으로 회의록도 기록하게 하고 각 반의 반장님께도 반의 명단을 주어
년 2월 15일
두번째 부녀회가 있는 날입니다. 회칙도 만들고 서로 친목을 도모하는데 앞장 서자는 결의를 하였습
임원진 소개합니다
총무 심종화, 홍보 최희원,고문 임석봉 15클럽:회장 최병안, 총무 박재희, 경기간사 임성섭, 어울림부녀회:회장 강영화(오진우), 총무 이귀옥(김환영), 고문 김은아(최희원), 감사

남도걷기 네번째 - 천년고도 나주 (23 토 - 24 일)
홍련마을 부녀회 6,000원, 간식 주먹밥 1,000원, 점심 광주 학사농장 7,000 - 10,000원) 참가자가 많을 경우 일요일 점심 메뉴가 업그레이드 심정원 * 신청 후 취소 시 참가비는 유유자적 회칙에 의거하여



